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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검사 확대와 종업원들의 종교 활동 자유를 골자로 한 2개 법안에 30일 서명했다. 법안 시행에 따라 시보건국은 소매점뿐만 아니라 벼룩시장 등을 포함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2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종업원의 종교 활동을 침해하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1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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